명품양양송이, 속초세관이 함께 지킨다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7-15 18:04:32

명품 양양 송이”를 지키는 데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속초세관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중국, 북한 등의 수입산 송이가 국산 송이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우리 지역 특산물인 “명품 양양 송이”를 보호하고자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근천)과 속초세관(세관장 나병인)이 공조체제를 구축,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세관의 관세행정 정보과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의 현장정보를 접목, 수입산 송이의 국산 둔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역특산물인 양양명품송이와 송이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양양송이 특산물 지킴이를 위한 민·관 상호협조 양해각서체결’ 행사를 속초 세관장과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30일 속초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측은 송이의 유통경로, 수입산 송이와의 식별방법, 원산지 허위표시 식별 전문가 및 원산지 단속에 관한 정보와 인력 등을 지원하고

- 속초세관측은 양양송이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민관 합동단속 실시와 수입산 송이에 대한 통관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두 기관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전담 연락 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상호신의의 원칙에 입각, 성실한 이행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이근천 대표는 “속초세관의 ‘특산물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송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농민들의 근심이 덜어지고 우리 양양송이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품 양양송이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산지관리와 송이생산 판매에 더욱 힘쓰겠다”고 하였다

한편 7월 13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는 양양송이등 대표적인 전국 12개 특산물 생산단체와 관세청장과의 ‘특산물지킴이 생산자 단체와의 민관협의회’가 개최되며 이 자리에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이근천 대표이사가 양양송이생산자 대표로 참석, 명예세관원 위촉장을 수여받으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양양송이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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