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근로자 건강보호 위해 휴식 시간제 운영 유도한다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7-15 18:06:41

여름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해를 막기 위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가 운영된다.



춘천시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의 하나로 사업장별로 무더위 휴식 시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주가 가장 무더운 오후1시~3시 시간대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토록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인별로 아이스팩 안전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20분 이내 낮잠도 권장키로 했다.



시는 건설현장의 상황을 점검, 일정 온도 이상은 혹서기로 정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도우미를 운영키로 하고 재난 문자 제공 시스템을 통해 폭염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기로 했다.



건강도우미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활용,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근로자들이 무더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단지와 협조 서한문을 발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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