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마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보도국 | 기사입력 2010-02-23 19:45:32

항암, 성인병예방, 소화촉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삼척마늘이 올해 1월 20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결정받고, 2월 19일자로 단체표장 증서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제58호로 등록되고,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서 삼척마늘은 상품권에 대한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특허청의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농산물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과 민·형사상으로 상품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 8월 지리적표시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척마늘의 지리적특성을 증명하고, 역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삼척마늘의 명성을 잇고, 브랜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척시의 노력이 이번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최종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삼척시는 마늘에 이어 삼척장뇌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12월에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1월 9일자로 특허청에서 삼척장뇌에 대한 출원 공고를 낸 상태이며, 공고기간 2개월이 지나면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현재 삼척에서는 원덕과 가곡, 미로를 중심으로 삼척마늘을 재배하는 1,954가구 중 90.4%인 1,776농가가 지리적표시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78㏊, 연간 생산량은 591톤에 달한다.



삼척장뇌는 59농가가 31.5㏊에서 10년 이상 장뇌삼 44,500본을 재배 중인데 지리적표시 대상은 5,175본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친 농수산물의 경우 상품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보통 자체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로 최소 20~30%의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포장재를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이고, 유통체계를 새롭게 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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