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비 지원 확대 실시
| 기사입력 2010-06-22 14:07:20

보건소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가정의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 약제비를 60세 이전에 나타나는 초로기치매 및 경증치매,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 G30)을 받은 환자 중 CDR(치매척도검사) 1점,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이하의 경증치매의 경우 조기 치료를 받으면 치매진행을 지연하고,치매증상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크며 이미 진행된 치매의 경우에도 재활 치료와 병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년 27만 원이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분 약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로 치매관리 효과를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