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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가정의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 약제비를 60세 이전에 나타나는 초로기치매 및 경증치매,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 G30)을 받은 환자 중 CDR(치매척도검사) 1점,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이하의 경증치매의 경우 조기 치료를 받으면 치매진행을 지연하고,치매증상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크며 이미 진행된 치매의 경우에도 재활 치료와 병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년 27만 원이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분 약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로 치매관리 효과를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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