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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단지형 펜션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숙박객 증가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급증이 예상되어, 숙박업 중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단지형 펜션(리조트)들의 오수 적정처리를 유도,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와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
단속결과 발생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무단배출 하였거나, 처리시설 전원을 끄는 행위 및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규정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및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하천의 맑은 물을 보전하고 깨끗한 청정평창의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평창군은 단지형 펜션이 청정계곡 주변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 펜션 관리자들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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