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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10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고지서는 체납분에 대한 것으로 총 4만2천건 18억 원에 달한다.
지난 9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이다.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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