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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급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장의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 때 지원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 기준 204만원이하), 재산이 8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한다.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이며, 생계지원은 4인가족의 경우 월93만3천원, 의료지원은 최대 3백만원까지다.
신청은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시 복지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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