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법이 새롭게 정비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 기사입력 2010-12-10 10:05:06

춘천시는 지방세법을 3개 법안으로 분법화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해 오면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돼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변경한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를 폐지한다.



이밖에 취득세 납부기한이 잔금지급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지방세법,감면조례 등 산재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바뀐 지방세법은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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