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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사망자의 화장 또는 매장을 할 경우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례민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종전에는 시립화장장과 시립공설묘원 이용에 앞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달 10일부터 이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증명서 제출은 망자가 춘천시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징구돼 온 것인데, 앞으로는 화장장과 공설묘원이 직접 시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족들이 망자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장례도중 인근 관공서를 이용해야 했다.
또한 주말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망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황망 중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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