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주민부담 줄인다.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1-01-05 11:00:32

[평창=타임뉴스] 평창군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명시된 가산금 요율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통일시켜 부과.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질검사 주기 연장 조문 신설을 통해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현재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와 생활 및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현재 2~3년으로 되어 있는 주기를 3~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 된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환경과(330-2338)로 제출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