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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타임뉴스] 동해시는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046건 총금액 1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 및 농협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동해시는 납기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TV자막방송, 휴대폰 SMS전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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