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기사입력 2011-01-14 11:51:42

[동해=타임뉴스] 동해시는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046건 총금액 1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 및 농협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동해시는 납기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TV자막방송, 휴대폰 SMS전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