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제 신청
| 기사입력 2011-01-31 22:06:43

[평창=타임뉴스] =


평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군수 품질인증제 신청을 접수한다



평창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품질인증 조례를 공포한 후 군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특허청에 happy700 상표등록 된 감자 외 224개 품목과 사슴고기, 치즈, 복분자, 멜론, 파, 오디, 산마늘 등을 포함한 232개 품목이며,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평창군에 따르면 군수품질인증제는 평창군에서 생산된 주원료를 사용하는 농특산물로 전국적인 산지유명도와 자체상표의 신용도,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신청대상에 대해 현지심사를 거쳐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 승인을 받게 되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연장 되고, 인증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2년 이내 재신청이 안 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군수품질인증 승인을 받은 농가는 올해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나, 2009년에 승인받은 농가는 재신청을 해야 된다.

군수 품질인증제 신청은 지역 읍 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가능하다.

평창군 관계자는 “군수 품질인증제로 인해 우리군 농특산물의 소비자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더욱 믿을 수 있는 품질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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