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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태백시와 태백국유림관리소는 3월 15일 부터 4월 20일까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가장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로 해마다 이 시기에 연간 산불건수의 40%(피해면적의 89%)가 발생한다.
특별대책 기간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행정관서로부터 소각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입산자 불씨취급 등도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 처리된다.
만약 산불을 낸 경우에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엄정한 법집행을 가할 계획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라 올해는 4월까지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돼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 방침이며 시 관계자는 "올해 산불여건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산에 올라갈 때는 절대로 불씨를 소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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