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18 12:09:25

[강릉=타임뉴스]강릉시는 현행 지번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새로운 주소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고지․고시를 실시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3월 25일한 고지대상자를 확정해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15만명~20만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무원이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최소 2회 이상 고지대상자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고, 2회 이상 방문하여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6월 21일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방문 및 서면고지를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중의 하나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다.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 주소는 오는 7월 29일자로 전국동시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각종 공공문서의 주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하게 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지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지번의 순차성이 일정하지 않아 위치 찾기가 다소 어려운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100여 년만의 주소체계 개편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빠짐없이 고지하는 것은 물론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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