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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타임뉴스]동해시는 4월부터 불법운행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범죄예방과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불법운행자동차(일명 대포차)신고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담창구에서는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협조 및 신고요령, 처리절차, 불법자동차운행 시 처벌내용 등을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 및 전국자치단체와 공조하여 불법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사망자, 폐업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위 ‘대포차’ 36대 중 아직까지 이전신청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험가입자, 상속자, 보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차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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