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소 확정을 위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15 14:34:42

[정선=타임뉴스]정선군은 현행 지번주소를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군민 개개인의 도로명주소를 5월 20일까지 일제고지한다.

이번 일제고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고지를 실시하고, 방문고지 불능세대에는 우편고지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 후 7월29일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선우체국과 고지문전달 협약을 맺고 집배원들로 하여금 고지문을 전달토록 하였다.

도로명주소 고지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 고지문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요청서(회신문)을 작성하여 방문한 집배원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033-560-2182~4)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일제 고지문 외에 인터넷검색창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