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전통시장500m이내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25 16:25:35

평창군은 4월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평창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평창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정종환 평창군 부군수를 협의회장으로 장문혁 평창군의회 부의장과 4대 전통시장 상인회장, 중소유통업체 대표, 여성단체대표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위촉 및 협의회 구성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안건으로 상정된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평창군 4대 전통시장(평창, 대화, 봉평, 진부)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로 전통시장 부근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통하여 평창군 시장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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