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22 09:51:53
[평창=타임뉴스]평창군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창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교육, 홍보, 보호, 의료서비스,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 평창군의 지원 사업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운영에 관항 사항과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활동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및 평창군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7월 11일까지 군청 주민생활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평창군에서는 7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평창군에는 2007년 116명이던 여성결혼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97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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