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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타임뉴스]동해시보건소가 2011년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준수를 위한 금연규제시설 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규제 대상 시설물의 지도점검을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관내 금연규제시설로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 등 213개소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는 공중이용시설 897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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