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간성․거진시가지 불법주청차 금지 계도실시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15 11:37:22

[고성=타임뉴스]고성군은 2012년 불법주정차 본격 단속에 앞서, 간성․거진읍 시가지불법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상습 불법주정차로인한 안전한 보행과 차량통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가지 불법주정차안하기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금지계도에 대한 1단계로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인 1조로 된 계도반을 편성하여 간성읍 및 거진읍 시가지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및 이동주차 등을 실시한다.

한편, 고성군 주정차 금지구역은 고성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간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거진우체국 앞에서부터 고성수협 앞까지로 총 2개소 1.9km이며,

중점 계도 대상은 버스 및 택시 승강장구역 주차, 횡단보도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의 방해요인 및 사고위험요인을 제거조치하며, 차주 부재 및 계도 미이행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경고 불응시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 2단계로 3명으로 구성된 단속인력과 단속장비 11대를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시행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불법주정차금지에 대한 사전 조치로 불법주정차 계도 안내문을 시가지상가에 배부하고 계도 플래카드를 준비하여 게첨하는 주민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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