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번지 대신 새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된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22 15:26:38

[춘천=타임뉴스]기존의 번지를 대신하는 도로명 주소가 29일 일제 고시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29일 이후에는 기존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조합된 새 주소가 법정주소가 된다.

예를 들어 ‘춘천시 석사동 866, 퇴계5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 주소는 도로명 주소인 ‘춘천시 지석로 29, 000동 000호(석사동 퇴계주공5차아파트)’로 표기된다.

새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juso.go.kr)에서 기존 지번주소나 건물명 등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도 새 도로명으로 바뀐다.

공적 장부 중 △법인, 건물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이 우선 새주소로 전환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새주소 의무시행에 따라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새주소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서면 및 방문 고지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12, 119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당장은 생소하더라도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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