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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동ㆍ서강의 수면에서 수산자원 보호ㆍ증식을 위하여 지난 10월11~31일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따르면 불법어업 단속으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쏘가리를 포획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위반으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어구 12개를 회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날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매년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해 금년도에만 동자개 6만미, 뱀장어 8천 3백미, 붕어 35만 7천미 총 7천 500만원어치의 어린 치어를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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