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사업 실시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1-05 11:50:09

태백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2012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1000만원(1개업체 250만원 이내)의 예산을 편성하여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태백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사용 지정 신청 후 지원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받는 태백으뜸산품 대상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품, 공산·공예품류 업체 등이며, 신청자격은 ▲KS, Q, GQ(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EM, NT마크 인증품 ▲특허, 실용실안, ISO인증제품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농산물품평회 수상품 ▲강원도공예품경진대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제품 ▲지역적으로 인정할만한 특산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으로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 유발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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