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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8200만원을 들여 연안어선 2척의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일까지 감척신청을 접수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까지 폐업지원금 기준으로 저가 입찰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방법과는 달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대상자 신청에 의해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선 규모가 큰 어선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선령 6년 이상의 어선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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