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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11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귀운동 산4번지 일대 등 11곳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로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산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시설 훼손과 사방시설 설치·관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동해시는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최종 고시해 오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방댐 등 사방 사업을 우선 추진,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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