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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건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보증금 산정 기준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의무 준수를 위해 수질검사 주기를 음용수는 3년, 새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등은 5년마다 실시한다.
또,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한다.
이밖에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방법, 납입절차, 가산금 부과 등을 규정한다.
시는 오는 7월10일 조례안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확정 공포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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