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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렸으며, 매월 1~2일인 의무휴업일 역시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단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기관·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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