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유통업 관련 조례안 개정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6-24 11:53:50

삼척시는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렸으며, 매월 1~2일인 의무휴업일 역시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단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기관·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