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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관광 행락철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피서철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피서지내 주요품목 가격조사 및 수시 물가동향 파악,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감시 및 인상 억제 등으로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망상과 추암 해변 2곳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바가지요금과 물가동향 감시·지도 점검한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자간의 담합행위, 물가 부당인상 업소 등을 집중 감시하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한다.
기간 내 소비자 상담실(동해 YWCA)을 운영해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 보호 및 권익개선에 노력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중량당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가격 부당 과다 인상 및 담합인상, 자릿세 징수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점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오는 12일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불법·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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