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피서철 맞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7-04 18:37:17

속초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시디자인과 직원 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전단지 배부 및 거리캠페인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16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주요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간판,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경찰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정비된다.

속초시는 단속결과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그동안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市)에 미신고와 미연장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속초시 관계자는“피서철이면 성행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로의 이미지 쇄신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