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중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실시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7-08 14:16:22

속초시가 오는 19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중이용시설 중 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카페 등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단속 시설은 총 1200여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 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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