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7-16 12:08:09

평창군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8개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득 변동 확인조사를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 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해 소득 재반영을 실시한다.

소득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급여 수혜가 변동 될 수 있고 일부 급여감소 또는 탈락이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는 사전에 탈락사유와 소명방법 등을 통지한다.

대상자별 급여 반영시점은 법령 등에 의해 8월에는 급여가 지급되고 9월부터 중지되며, 공적자료가 일괄 반영되는 8월부터 감소된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사전 통보를 받은 수급자는 사전조사 기간인 8월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창군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상 탈락자와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할 것이며, 사전 통보를 받은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소득에 대해 소명을 하셔서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창군에는 총 9364명이 조사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483명, 기초노령연금 6579명, 장애인연금 394명 및 기타 서비스대상자 908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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