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7-25 14:02:22

평창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 강,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고기잡이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해 10월까지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치어의 남획과 전기 충격기․ 독극물, 투망, 작살,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행위며, 주로 불법어업 민원 상습 발생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관내 불법어업 우심지역 34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시해 대국민 경각심 고취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계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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