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하수도 요금 일제정리에 나서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8-16 12:45:00

평창군은 16일~9월9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8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행정처분 대상가구는 611가구 1억 5481만원으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8월 고지서 배부 시정수처분예고서를 20일까지 전원 교부 납부하도록 한다.

9월2일까지 미납가구에 대해서는 9월9일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 시 상습 고질체납자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납기 내 납부가 쉬운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요금 미납부로 인한 급수 중지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한다”며 “납부가 쉬운 자동이체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 하단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24시간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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