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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시스템 등 현재 운영중인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자동으로 알려줘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기진단(Self-Check) 제도’는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등 대주민 업무 중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 진단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부서별 공직윤리 실천 실적을 마일리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먼저 본 제도 도입을 위해 9월중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3개 시스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며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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