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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6일부터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 소유주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관렵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이 아니지만 6일 이후 신축, 크게 보수시 내진 성능이 적용된 건축물이다.
신축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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