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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2013년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릉경찰서,강릉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기간 동안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점으로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업소출입구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계도를 실시한다.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슈퍼마겟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 만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못 하도록 집중계도 한다.
또한 11월7일 시행되는 수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계도를 벌인다.
한편 보호자에게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 건전성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4년 1월까지 월 1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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