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55억4000만원 부과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9-12 12:22:42

속초시는 2013년 6월1일 현재 시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를 부과 고지했따.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전녀대비 2.6% 증가한 55억4000만원 가량으로 납부기한은 16~30일 까지다.

그 중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1.0% 상승함으로써 5000만원 가량의 소폭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이 6.2%, 개별주택가격이 0.3%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도 위택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납부, 텔레뱅킹납부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은행 ATM/CD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30일까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7월에 연납(재산세액 10만원이하)으로 과세된 주택분재산세는 9우러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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