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명의 자동차 소유자 신고 접수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1-01 11:54:53

[강릉타임뉴스=임현규 기자] 강릉시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사항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소유자의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또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차량은 일선 행정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법칙금,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청 1층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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