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해 야생동물 11월부터 재포획 허가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1-04 11:57:41

[태백타임뉴스=임현규 기자] 태백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포획허가가 종료된 6개 지역에 재포획 허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 포획 허가는 유해 야생동물들에 의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재허가 지역은 철암동 좁시골, 동점동 방티골, 문곡동 사십마지기, 혈동, 원동, 화전동 일원 6개소이며 포획 가능 야생동물로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각 지역별 3마리 이내로 포획이 가능하다.

시는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 13명을 포획자로 구성해 태백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유해동물포획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동 주민센터직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에 포획을 의뢰하게 된다.

시 관게자는 “1월부터 현재까지 56개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해 멧돼지 30여 마리와 고라니 10여 마리를 포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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