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화물운송차량 덮개불량 단속에 나서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1-18 11:54:24

[동해타임뉴스=임현규 기자] 동해시는 관내 화물수송차량의 차량덮개 적정설치 및 적재함 적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화물수송차량 적재함의 덮개불량으로 인해 도로 및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19~21일 3일동안 단속을 실시하며 동해항에서 묵호항구간 및 태백~동해간 국도(38번 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수송 차량의 적재함 덮개 적정설치 여부 및 적재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화물수송차량의 부정적 운행으로 인하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송사업장에서는 운영하는 모든 화물수송차량의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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