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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 홍천군은 2014년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개별주택 1만 6693호에 대해 18일부터 2014년 1월17일 까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관내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과표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무기직 등 업무보조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을 검증 자문조사반으로 구성해 각종 관련공부와 항공사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 2월17일 까지 토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한 가격산정을 마치면 군은 관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로부터 2014년 3월7일까지 산정가격을 검증 받을 예정이다.
이후 3월31일까지 주민들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동년 4월18일까지 홍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한 후 4월30일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가격을 검증 및 처리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또한 각종 조세부과와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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