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규모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임현규 | 기사입력 2014-01-22 17:31:07

[강원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도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5000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39400만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는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연 3회 이하 지원(진료비 8만원 이상 발생시 4만원까지 지원)을 제한해 다수의 축산농가에게 해택을 준다.

도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농가에 개업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및 사육기술, 전염병 관리 등 병행 지원하고,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지역실정을 감안해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수의사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수의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 및 상·하반기 개업수의사 보수교육을 통해 진료 서비스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동물약품도매상·동물약국은 수의사법 및 약사법의 의거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업은 농촌의 주요 소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축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축산농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소규모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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