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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타임뉴스=임현규 기자]양구군은 국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고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2014년도 군정제안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11월 말까지로 전 국민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으며, 제안의 주제는 자유이다.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응모는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 / 참여마당-군민제안), 이메일(jeonjeen0404@korea.kr), 팩스(033-480-2298), 우편(255-80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앞)으로 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상·하반기)를 기준으로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능률성), 적용 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의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선정된 제안자는 200~300만원, 금상 100~200만원, 은상 50~100만원, 동상 30~50만원, 노력상 5~10만원 등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의 가점이 부여한다.
2013년 군정제안제도에서는 27건(국민17건, 공무원 1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6건의 채택 제안은 담당 실·과·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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