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4년도 군정제안제도 '실시'
임현규 | 기사입력 2014-02-12 17:58:22

[양구타임뉴스=임현규 기자]양구군은 국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고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2014년도 군정제안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11월 말까지로 전 국민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으며, 제안의 주제는 자유이다.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응모는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 / 참여마당-군민제안), 이메일(jeonjeen0404@korea.kr), 팩스(033-480-2298), 우편(255-80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앞)으로 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하반기)를 기준으로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능률성), 적용 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의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선정된 제안자는 200~300만원, 금상 100~200만원, 은상 50~100만원, 동상 30~50만원, 노력상 5~10만원 등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의 가점이 부여한다.


2013년 군정제안제도에서는 27(국민17, 공무원 10)의 제안이 접수됐고, 6건의 채택 제안은 담당 실··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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