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전면 해제
(강릉시) 올림픽특구 관련 허가구역 5.72㎢ 중 2.69㎢ 해제 (3.02㎢ 유지)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3-12 17:29:37
[강릉타임뉴스]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내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같은 결정은 강원도에서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7일자로 공고한 것으로 5일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에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강릉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해제 지역은 총 2.69㎢로서 지난해 동계올림픽특구 신청지역에서 제척되었던 올림픽공원지구

0.16㎢ 와 중앙동 일대 다운타운지구 1.69㎢ , 금진 온천특구 0.16㎢ 및 특구 주변지역 0.68㎢ 등 당초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5.72㎢의 47%에 달하는 면적이다.

강원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목적 달성과 아울러 당초 특구 신청에서 제척된 지역과 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동계올림픽특구 주변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조성사업과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문화·체육복합지구 0.65㎢, 녹색비지니스·해양휴양지구 2.19㎢ 및 금진휴양특구 0.18㎢ 등 총 3.02㎢은 2016년 8월 2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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