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추진
우정자 | 기사입력 2014-03-19 21:31:25

[태백타임뉴스=우정자 기자] 태백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란 소득자의 사망, 소득상실, 질병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 총재산이 8500만원, 금융자산 총액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생계비 등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시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