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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우정자 기자] 태백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란 소득자의 사망, 소득상실, 질병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 총재산이 8500만원, 금융자산 총액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생계비 등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시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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