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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타임뉴스=박정도 기자]횡성군은 농지이용실태에 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중 휴경으로 조사된 농지 60필지에 대해 20일 청문을 연다.
청문 대상 필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간 농지에 대해 성실경영을 이행 권장하며 불이행 시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 처분명령은 농지 기능 회복을 위해 18개월 이내 농업인 또는 농업인 희망자에게 매매·증여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 구입 시 실제 경작여부와 농기계, 농자개 구입 등 여러 여건 및 시기를 잘 파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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