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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GS칼텍스(주)가 지난달 10일 원주시를 상대로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원주 도시관리계획(가스 공급시설)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됐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GS칼텍스(주)는 지난해 11월 12일 시에 원주 단계동 융진가스충전소 부지면적을 1975㎡에서 967.82㎡ 증가한 2943㎡로, 충전소 용량은 30톤에서 130톤(부탄30톤, 프로판100톤)으로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발행위 조건 미이행, 주민 의견 미수렴과 설득 미이행, 안정성 확보와 시설규모의 재검토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GS측은 시의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했었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설치 위치가 최초 허가 당시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시가화가 형성된 점, 주변 정온시설이 위치한 점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의견 미수렴이 행정심판 결정의 원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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