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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5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 이 같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판부면 금대리와 문막읍 취병리 과적검문초소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산림재해 모니터링요원 12명을 24시간 배치해 불법 무단이동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소 조경수농원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민가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해 주기적 방문과 재선충병 예찰활동을 지속·전개할 방침이다.
시 산림보호 관계자는 “관내·외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목을 이동할 때는 산림과에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길 바란다”며 “관내에서 무단으로 이동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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