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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지난 20일부터 급수 중지 및 이의신청기간의 연장,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시효소멸 단축, 누수 감면액 적용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수도요금 관련 이의신청은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 시효소멸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며, 누수 감면액 적용 방식은 누수량에 전년도 회계결산의 생산원가 적용에서 정상 사용한 3개월간의 월평균요금과 나머지 누수량 부과금액의 50%요금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시 1%를 할인(상한금액 5,000원)하여 주고,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로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또는 부정급수를 신고한 자나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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