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4월부터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5-20 10:54:12

군은 영동읍 중심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는 중앙로타리에 1대와 보림장 앞에 1대 등 2대가 설치돼 있으며, 단속구역은 중앙로타리는 355도 회전을 하면서 각 방향으로 150m까지며, 보림장 앞은 로터리와 영동교(마차다리) 구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촬영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단속구역 내에 10분이상 주정차 위반차량이며, 상가에서 물건의 상·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앞으로 단속전까지 전단지와 플랜카드,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군은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단속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일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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